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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의 시사 경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할 때 생계비 지원까지 받으세요!

by 초년인생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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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직업훈련포털을 확인하시다보면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라도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정책을 활용해보세요!

직업훈련 포털 생계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생계비 지원


1. 서비스 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고 직업훈련에 전념할수있게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해주는게 목적입니다.

 

 

2. 지원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3.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사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한국신용정보원에 면제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확인필요)

 

 

4. 지원 요건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80%이하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있는 훈련과정에서 총 14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과정(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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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확인하기!

 

건설일드림넷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훈련정보

cw.or.kr

 

 

5. 지원 금액

월 단위 200만원 지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생계비 지원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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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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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생략가능),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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