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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의 시사 경제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 체크리스트 확인! 특별법 지원 신청방법

by 초년인생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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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대출 규제까지 생기며 사기를 당한다면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혹시나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지?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어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피해지원을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특별법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특별법 지원 신청방법

목차
1. 전세사기 피해확인 셀프 체크리스트
2.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신청방법

1. 전세사기 피해확인 셀프 체크리스트

만약에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우선 아래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셀프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 첫 번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나요?(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및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 두 번째,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시도별 피해자 여건 고려 2억 원 상향가능)

  • 세 번째,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요?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희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네 번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 등의 사기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2.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경매 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긴급 복지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이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트 바로가기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접수 및 조사 :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의 관할 시, 도청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바로가기)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당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후 30일 내 결과안내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혜택 신청 :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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