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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의 시사 경제

(개정)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초년인생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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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개정된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실제 질문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드릴게요!

목차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신청자격)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선정기업 선정기준

  * 나에게 맞는 지원금액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및 사이트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주하는 질문
5. 추가 정책 정보 : 월세 환급금, 지역 무료보험(시민안전보험)☆(모르고 혜택 못받는경우 많음), K-패스 교통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QR코드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QR코드
24년 육아휴직 관련 정책
24년 육아 휴가 지원 정책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신청자격)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자체에 따라 세부기준 확인필요.

전국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이트 검색 방법은 아래 사진처럼 따라 하세요.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바로가기)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위 사진처럼 사이트에서 지역과 지역 시/군/구를 검색하면 본인 지역의 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홈페이지를 클릭하셔 센터 사이트로 가셔서 해당 정책별 세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기준
-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상당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70 ~ 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70 ~ 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
※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은 아래에 계산기가 있으니 바로 해보세요.!(회원가입 없이 가능!)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50 ~ 20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50 ~ 150만 원) x(<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각 지원사항별로 금액기준이 있지만 본인에게 딱 맞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아래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아래 사진처럼 따라 해보세요.

고용보험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예시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기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하나씩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들을 다 기입해주세요. 미리 입력할수 있는 사항들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상임금을 입력해 줍니다. 기본급과 고정급 그리고 고정급의 세부내용들을 확인하면 더 자세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것만 입력하면 금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입력사항들을 다 입력하면 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의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경제 계획도 판단할 수 있겠죠?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 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 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선택가능) 1부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이라면, 3.1~3.0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주 하는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에 대한 판례(대법 2017두 76005)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개정법 시행)
육아휴가 1년(모두소진) 후,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육아기 단축급여신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육휴를 전체 사용하고 단축근무하면 단축급여신청이 안 되나요?
’ 19.10.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10.1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은 육아휴직은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오며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남·녀 불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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