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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이나 복지사업에서 보통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차
1. 복지사업 중위소득 기준
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선정 소득기준
3. 차상위계층 선정 소득기준
4. 전국가구 평균소득 확인(+ 주요 도시별 소득 수준)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육아휴직급여, 시민안전보험, 월세환급금, K-패스 정보 추가
1. 복지사업 중위소득 기준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 액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 | 6,695,735 | 7,618,369원 | 8,514,994원 |
-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복지사업 종류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행복주택(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환경개설지원(주택 수리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평생교육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영양플러스(영유아, 임산부까지 가능),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정말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위 복지사업과 더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자세한 지원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 중인 2021년, 2022년 연간 중위소득을 가져와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네요.! 21년도에는 3,209만 원 22년에 약 200만 원이 증가한 3,454만 원입니다. 현재는 국가통계자료는 22년도까지가 최신내용이네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국가통계포털에서(←바로가기) 확인가능해요.
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선정 소득기준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60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0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3. 차상위계층 선정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 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4,957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더 자세한 사업지원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4. 전국가구 평균소득 확인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상황을 보면 23년 4분기에 비해 24년 1분기 전체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자외가구(개인사업 등)의 소득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구 분 | 23년 4분기 | 24년 1분기 | ||||
전체가구 | 근로자가구 | 근로자외가구 | 전체가구 | 근로자가구 | 근로자외가구 | |
소득(평균) | 5,023,719 | 5,648,068 | 4,018,064 | 5,122,127 | 6,078,343 | 3,657,940 |
- 국가통계포털 22년 기준(가장 최신자료) 전국 주요 도시별 연간 소득을 알아보면 연간 평균소득은 42,563천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는 울산으로 60,971천 원으로 서울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가장 최소 소득은 대구로 31,056천 원입니다.
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구 분 | 23년 4분기 | 24년 1분기 | ||||
전체가구 | 근로자가구 | 근로자외가구 | 전체가구 | 근로자가구 | 근로자외가구 | |
소 득 | 5,077,811 | 5,747,455 | 3,885,690 | 5,301,670 | 6,200,304 | 3,737,049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상 복지사업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사업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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